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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0.08 2020고단152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경 인터넷 B 사이트에서 ‘고액알바를 구한다’는 취지의 구인 광고 글을 보고 연락이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 회사인데 법인 계좌가 필요하다, 법인 설립 후 그 법인 명의의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를 주면 한 계좌 당 10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대로 2019. 5. 3.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139 강동그린타워에 위치한 서울강동세무서에서 주식회사 C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주식회사 C 명의의 D은행 계좌(E)를 개설하고, 같은 날 같은 구 길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1개, 체크카드 1개, OTP 카드 1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H 계좌 고객정보표, 거래내역, 각 금융거래정보 회보서, 회보서(C), ㈜C 가입자 정보, ㈜C 거래내역

1. 사건요약 및 결제내역, 각 이체내역서

1. 판시 확정판결 : 판결문 사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결과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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