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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07 2019고단40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065] 피고인은 2019. 5. 1. 08:58경 경북 군위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G 카페에 접속하여 ‘그래픽카드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H에게 “계좌로 돈을 보내면 그래픽 카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래픽 카드를 갖고 있지 않아 피해자 H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래픽카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동생인 I 명의의 J조합 계좌(K)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3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038,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4637] 피고인은 2019. 6.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L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M에게 “계좌로 돈을 보내면 아이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을 갖고 있지 않아 피해자 M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이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M으로부터 N 명의의 O계좌(P) 등으로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13,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4638] 피고인은 2018. 9.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Q에게 "고소를 당하여 합의금이 필요하고 벌금도 내야 하니 돈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11월에 급여를 받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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