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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3.20 2018고정70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아파트 노인정 회원이었고, 피해자 C은 위 노인정 총무였다.

피고인은 2014. 12. 1.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노인정 회원들에게 “회원들 모르게 오리고기 4인분 31,000원 지출, 11월 15일 회장, 총무 둘이서 오리고기 25,000원, 11월 16일 돈 지출 회원들에게 사전 말 없이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까”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가 노인정 기금을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사실 검사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은 ‘진실한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에 대치되는 개념이므로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이든 허위의 사실이든 모두 성립될 수 있고, 특히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행위자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에는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바(대법원 2016도18024호 판결 참조), 피고인에게 문자 메시지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로 기소하였다.

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처벌되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행위하였어야 할 뿐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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