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0 2014가단23323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34,285,714원, 원고 C, D에게 각각 22,857,14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6. 12...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1. 5. 15. 임대인인 F와 사이에, 순천시 G아파트 102동 5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 잔금 8,000만 원은 2011. 6. 12. 지급), 임대차기간 2011. 6. 12.부터 2012. 6. 11.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A은 2011. 6. 12. F에게 임대차보증금 잔금 8,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파킨스 증후군’ 등을 앓고 있던 A은 2011. 6. 20.경 요양을 위해 이 사건 아파트로 이사하였다가 2011. 7. 중순경 다시 서울로 이사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1. 8. 27. 접수 제38701호로 2011. 8.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A은 2015. 2. 7.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 한다), 배우자인 원고 B, 자녀인 원고 C, D가 망인을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들은, 망인이 피고에게 순천에 요양차 거주할 아파트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였는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망인이 임대차보증금으로 송금한 8,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고, 적어도 망인이 피고에게 위 돈을 증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는 악의의 수익자로서 위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이 2011. 5.경 피고에게 순천에서 요양을 마치면 증여하겠으니 피고 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하라고 하여 F로부터 망인의 자금 9,800만 원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것인데 다만 매도인인 F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