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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21 2019가단21532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택건설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서울 영등포구 C 일대 총 대지면적 2,890.4㎡(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 내에 있는 별지

1.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

2.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가진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8. 3. 16.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에 관하여 사업계획승인(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8. 8. 1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5,000만 원 갑 제5호증의 1(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9,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에 매수하되,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시에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4,000만 원 갑 제5호증의 1(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8,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을 제1호증(매매계약서)에 그 금액이 ‘사천칠십만원정’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사천만원정’의 오기로 보인다.

은 2018. 10. 30.이나 혹은 ‘PF대출시 빠른 일자’에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9. 3. 7.경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그 무렵 위 내용증명이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8. 8. 11.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9,0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시에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8,000만 원은 201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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