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2.15 2018가단3492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7 지분에 관하여 2007. 9. 13. 매매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E: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