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01.16 2019가단1901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최종 상속지분’ 기재 각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