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33,00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4.부터 2018. 2. 2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10. 피고와 피고가 소유한 나주시 C 지상에 지상 5층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 : 2,205,000,000원(부가세 포함), 계약보증금 : 220,500,000원, 공사기간 : 2014. 3. 21.부터 2014. 10. 20.까지(이후 2014. 10. 2. 변경계약에 따라 준공기한이 2014. 12. 20.까지로 변경되었다), 지체상금률 : 0.01%, 기성부분금 : 지하층 골조 완료 후 계약금액의 15%, 철골 골조 완료 후 계약금액의 15%, 철근콘크리트 공사 완료 후 계약금액의 20%, 석재창호 공사 완료 후 계약금액의 20%, 준공 후 계약금액의 20%’로 정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3.경 작성된 계약도면에 기초하여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대로 이 사건 공사의 진행 상황에 따라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순번 지급일 지급금액(원) 비고 1 2014. 3. 19. 220,500,000 계약보증금 2 2014. 5. 7. 330,750,000 지하층 골조 완료 후 계약금액의 15% 3 2014. 8. 13. 330,750,000 철골 골조 완료 후 계약금액의 15% 4 2014. 9. 3. 441,000,000 철근콘크리트 공사 완료 후 계약금액의 20% 5 2014. 12. 16. 441,000,000 석재창호 공사 완료 후 계약금액의 20% 6 2015. 2. 16. 110,000,000 잔금 중 일부 합계 1,874,000,000
다. 피고는 2015. 5. 8. 나주시장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변경 내역을 반영한 설계도면으로 사용승인을 신청하였고, 2015. 5. 21.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5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