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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19 2011가합1584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5,380,8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29.부터 2013. 7. 19.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1. 15. 피고와 사이에, 전남 해남군 B 외 9필지 지상에 C병원 장례식장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사기간 : 2010. 11. 19.부터 2011. 7. 19.까지 계약금액 : 18억 2,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보증금 : 1억 8,250만 원 선금 : 계약금액의 10% 기성부분금 : 지하층 기둥 콘크리트타설 후 계약금액의 30%, 2층 기둥 콘크리트타설 후 계약금액의 30%, 준공검사 후 계약금액의 30% 지급 기타사항 : 공사 중 설계변경으로 인한 양사간 공사비 증감은 없는 것으로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 도중 2011. 6.월경 피고에게 동절기(2010. 12. 15.부터 2011. 3. 1.까지) 공사 중지 등의 이유로 준공일을 2011. 9. 19.로 연장해 달라고 요청하여 피고가 이를 승인하였다.

다. 원고는 2011. 9. 3. 해남군청 준공검사업무 대행 건축사인 소외 D건축사 사무소에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제출하여 적법하다는 판정을 받았고, 2011. 9. 20. 해남군수로부터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았으며, 2011. 9. 21. 소외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아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이 사건 공사대금은 247,500,000원인데, 피고의 수회에 걸친 설계 변경 요구에 따라 원고가 신규 및 추가공사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공사대금 및 추가공사대금 합계 685,380,88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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