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1.30 2014노437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160만 원을 공탁하고 당심에서 추가로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식투자에 실패하여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이를 숨기고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액 합계가 4,5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