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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5 2015노106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학부모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 수법과 피해 규모, 범행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액 합계가 1억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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