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4.17 2015노693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해액 합계가 5,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4회 및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