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2.06 2014노444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신용협동조합의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던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신뢰를 이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액 합계가 13억 4,8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그 중 2억 7,510만원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