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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06 2014노4667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약 910만 원을 변제하고 퇴직금을 포기하는 등으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업무 용도로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금원을 횡령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액 합계가 1억 8,000만 원이 넘는 거액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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