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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05.04 2017가단13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31,995.33달러 및 그 중 31,373.83달러에 대하여 2017. 1. 17.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중화인민공화국 국민이다)는 2015년경 피고(대한민국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와 사이에 조개 등의 물품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6. 6. 8.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미지급 물품대금 미합중국 통화(이하 ‘미화’라 한다) 100,000달러를 2016. 7.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갑 제1호증의 1 참조, 이하 ’제1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16. 9. 21. 원고에게 “제1 약정에서 정한 미화 100,000달러 중 이미 지급된 미화 25,000달러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2016. 11.말까지 모두 지급하고, 그때까지 지급하지 못할 경우 연 1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약정(갑 제1호증의2 참조, 이하 ‘제2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준거법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1980, 이하 ‘CISG'라 한다) 제1조 제1항 a호에 의하면, CISG는 해당 국가가 모두 체약국인 경우 영업소가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당사자 간의 물품매매계약에 적용되는데, 위 인정사실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중화인민공화국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원고와 대한민국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피고 사이에 체결된 물품매매계약이고, 중화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은 모두 CISG 체약국이므로 이 사건에는 CISG가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는 CISG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데(CISG 제6조), 원고와 피고는 제7차 변론기일에 이 사건에 적용될 준거법을 대한민국법으로 합의하여 CISG의 적용을 배제하였으므로 국제사법 제25조는 계약관계의 준거법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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