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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8.10 2017고단104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2. 13. 01:30 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광 안 리 해수욕장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B(65) 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 자로부터 목적지가 어디인지 질문을 받자 피해자에게 “ 죽을래

그냥 아무대로 가자 ”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가 같은 날 01:50 경 C 지구대를 발견하고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계속 택시를 운 행하라고 하고 택시에서 승하차를 반복하면서 20 여 분간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영업을 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2. 13. 03:25 경 위와 같이 택시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 순찰차 뒷자리에 타고 남부 경찰서로 이동하던 중 부산 남부 용호동에 있는 용소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러 피고 인의 옆 자리에서 감시 중이 던 남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 밖에서 만나면 총으로 쏘아 죽여야지,

어린 놈의 새끼가 한 주먹도 안되는 게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D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장면 영상자료 첨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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