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1.04.21 2020고단519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20. 10. 23. 03:00 경부터 같은 날 03:30 경까지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나이트클럽 앞에서, 피고 인의 일행들이 만취한 피고인 만을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영업용 택시에 승차시킨 후 다른 택시에 타려고 하여 피해자가 ‘ 이 상태로는 운행하기 어려우니 함께 타거나 다른 택시를 이용해 달라’ 고 하자 피해자에게 " 씹새끼, 개새끼 "라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고, 이에 피해 자가 하차해 줄 것을 요구함에도 이를 거부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하차를 요청함에도 이를 거부하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 손님이 택시에 타자마자 욕설을 한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 동래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 등으로부터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 계속 위 택시를 탑승하여 목적지에 갈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수차례 질문을 받았음에도 위 경사 F 들에게 계속 “ 씹할 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업무 방해 현행 범인으로 체포한다는 내용을 고지 받자 위 경사 F에게 “ 졸라 뚱뚱 한 새끼야 존나 좆같이 생겼네,

야 이 씨 발 새끼야 꺼지라 씹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위 F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