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재심피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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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아래와 같은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2008년경 B에게 수차례 금원을 대여하고, 2009. 5. 20. B으로부터 그때까지의 차용금액이 1억 2,000만 원임을 확인받음과 동시에, 그 중 6,000만 원은 2009. 5. 31.에, 나머지 6,000만 원은 2009. 6. 30.에 각 변제받기로 약속(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받았다.
원고는 그 무렵 F을 통하여 B으로부터 이 사건 약정에 관하여 피고, D, E, F이 보증인으로 기재된 현금보관증(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교부받았다.
나. 원고는 B, 피고, D, E, F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81679호로 120,000,000원의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1. 3. 17. 위 법원은 B에 대하여는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D, F에 대하여는 단순 보증인이라는 이유로 B과 각자 위 1억 2,000만 중 각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피고와 E에 대하여는 이 사건 현금보관증 중 피고, E 명의 부분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고 보증의사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재심대상판결의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는 제1심판결 중 E, 피고 부분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1나31548호로 항소하였는데, 2012. 5. 4. 위 법원은 원고의 E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 부분에 대하여는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피고의 인장에 의한 인영이 날인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현금보관증 중 피고 부분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피고의 위조항변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약정금채무에 대한 보증인으로서 B과 각자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