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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11.21 2019가합533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억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4.부터 2019. 11. 21.까지는...

이유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건축공사업 등을 하는 원고가 2018. 3.경 피고 B 주식회사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D 지상 5층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대금 6억 8,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아, 2018. 11.경 위 다세대주택을 완공한 사실, 원고는 위 피고로부터 위 공사대금을 일부만 지급받은 상태에서 2019. 6. 14. 위 피고와 잔존 공사대금을 1억 6,000만 원, 지급기한을 2019. 7. 10.로 정하는 정산합의를 한 사실, 그러나 피고 B 주식회사가 위 기한까지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2019. 7. 24. 위 피고와, 위 정산대금을 2회로 나누어 지급하되, 그 중 1억 4,000만 원은 ‘대출시’ 피고가 대출을 받지 못하더라도, 위 정산대금을 지급할 의무 자체를 면하지는 못하므로, ‘대출시’라는 부관은 불확정기한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01702 판결 참조). , 나머지 2,000만 원은 ‘합의서 작성일인 2019. 7. 24.부터 30일 내’에 각각 지급하기로 하는 변경 정산합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잔금의 변제기 등을 고려할 때, 원ㆍ피고 사이에 예정되었던 대출은 늦어도 변경 정산합의에서 정한 잔금일인 2019. 8. 23.경에는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때 잔금 2,000만 원의 변제기뿐만 아니라, 1억 4,000만 원의 변제기도 도래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변경 정산합의금 1억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9. 8. 24.부터 위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19. 11. 2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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