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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08 2015가합550149
공매절차이행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8. 4. 29.자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8. 11. A로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9,761,933,6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2,415,560,000원은 계약 체결일에, 중도금 6,000,000,000원은 2008. 4. 29.에, 잔금 1,346,373,600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토지거래허가시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매매계약에 따라 A에게 2006. 8. 11. 계약금 2,415,560,000원을, 2008. 4. 29. 중도금 6,00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A는 위 중도금 지급일인 2008. 4. 2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담보신탁하고, 원고에게 수익한도금액 12,690,513,680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9,761,933,600원 TIMES 130%)의 우선수익권을 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위탁자, 채무자 : A 수탁자 : 피고 우선수익자 : 원고 제1조(신탁목적) 이 신탁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관리와 위탁자가 부담하는 채무 내지는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보전ㆍ관리하고 채무불이행시 환가ㆍ정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신탁기간) ① 신탁기간은 별지 2의 1과 같이 하되, 신탁종료 전에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 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탁기간 만료 전에 우선수익자의 요청 등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매 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이 신탁이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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