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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0 2014고단103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8. 18.경 사기 피고인은 2012년경 캐나다로부터 활곰장어 수입을 중개하여 피해자 D에게 공급하는 일을 추진하던 중, 2012. 8. 18.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캐나다로 출장을 가기 위해 항공료가 필요한데 200만 원을 빌려주면 향후 활곰장어 수입시 내가 받을 중간 수수료에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수차례 사업실패로 인하여 각종 금전채무가 10억 원이 넘는 상황에서 특별한 재산과 수입이 없고 활곰장어 수입중개 수수료를 받더라도 각종 경비와 채무변제에 사용해야 할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친누나인 E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2. 11. 6.경 사기 피고인은 2012. 11. 6.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향후 활곰장어 수입시 내가 받을 중간 수수료에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E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3. 2. 21.경 사기 피고인은 2013. 2. 21.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다른 사람이 피고인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으로부터 2,000만 원을 빌렸는데 이를 대신 갚아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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