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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47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편의 지인인 피해자 B을 25년 동안 알고 지냈다.

1. 2014. 10. 7.경 사기 피고인은 2014. 9.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노래방을 운영하려는데 돈이 부족하다. 엄마가 1억 원을 도와주기로 하였고 노래방 계약서를 맡길 테니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1년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본인 명의의 재산은 없었고 채무는 5,000만 원(은행권 채무 1,500만 원, C 채무 2,000만 원,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 1,500만 원) 이상이었으며 노래방을 운영하려면 1억 6,000만 원이 필요한데 본인이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전혀 없고 동업자 D이 8,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적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1년 안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7.경 김포시 E에 있는 F다방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5. 8. 23.경 사기 피고인은 2015. 8.경 김포시 G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부족하다. 추가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어머니로부터 돈을 받아 2, 3일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어머니에게 돈을 받기로 한 것이 없었고, 당시에는 피해자에 대한 5,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노래방 동업자였던 D에게 8,000만 원이 넘는 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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