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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1.17 2017고단254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기 1) 피고인은 2013. 11. 12. 22:00경 전북 군산시 B에 있는 ‘C’ 술집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 E에 있는 F 식당을 인수하려고 하니 돈을 빌려 달라, 지인 G으로부터 받을 돈 4,000만 원이 있다, 2주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에게 채권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에게는 특별한 재산이 없어 제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2013. 11. 30.경 500만 원, 2013. 12. 9.경 500만 원, 2013. 12. 11.경 1,0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26.경 서울시 관악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투룸을 구할 돈을 빌려 달라, 빌려주면 앞서 빌린 금원과 함께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는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제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6.경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273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30.경 서울시 관악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너한테 돈을 주려고 했는데, 그 돈이 나올 사람인 G이 지금 은행에 지급정지인가를 당해서 돈이 묶였다. 그 은행에 묶인 돈을 풀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도와준 김에 1,000만 원 정도만 더 빌려주면 묶인 돈을 풀어서 바로 너에게 빌린 돈 전부를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G의 묶인 돈을 풀 필요가 없었고, 피고인에게는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제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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