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이 사건 등록상표(갑 제1호증의 1, 2)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 상표등록 제1131807호/2014. 7. 29./2015. 9. 23. (2) 표장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30류의 건과자, 롤리팝, 비스킷, 빙과용 셔벗, 빵, 아이스캔디, 아이스케이크, 아이스크림, 젤리과자, 초콜릿, 츄잉껌, 캔디, 콘칩, 쿠키, 크래커, 차를 주성분으로 하는 음료, 차음료, 과일차, 커피음료, 가공된 커피 - 상품류 구분 제32류의 과일맛음료, 과일주스, 채소주스음료, 음료용 과실분말, 음료용 과실시럽, 음료용 과실액(果實液), 발포성 음료용 분말, 비알코올성 과일넥타, 비알코올성 과일엑기스, 오렌지주스, 음료용 인삼분말, 음료용 인삼엑기스, 인삼주스{음료}, 토마토주스음료, 파인애플주스, 포도주스, 음료용 광천수, 비알코올성 과일주스음료, 음료수제조제, 채소 또는 과실 가공음료
나. 원고의 선등록(사용)상표들 (1) 선등록(사용)상표 1(갑 제3호증의 1, 2) (가)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 상표등록 제904805호/2010. 10. 26./2012. 2. 15. (나) 표장 : (다)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5류의 영양보충용 비타민제(Vitamin preparations for nutrition supplement), 영양보충용 미네랄 영양첨가제(Mineral nutritional supplements for nutrition supplement) - 상품류 구분 제32류의 비타민/미네랄/영양소/아미노산/허브가 강화된 비알콜성 음료, 비타민/미네랄/영양소/아미노산/허브가 강화된 에너지 음료, 비타민/미네랄/영양소/아미노산/허브가 강화된 커피를 가미한 에너지음료 - 상품류 구분 제33류의 알콜성 음료(맥주는 제외-alcoholic beverages except beers), 알콜성 에너지 음료(맥주는 제외), 커피가 포함된 알콜성 음료(맥주는 제외) (2) 선등록(사용)상표 2(갑 제3호증의 3, 4) (가)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