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B/ C/ D 2) 표장 : 3) 취소를 구하는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32류의 감주(음료), 과라나음료, 과일맛음료, 과일주스, 과일주스를 함유한 무알콜음료, 꿀을 주성분으로 하는 비알콜음료, 냉동과일음료, 땅콩즙음료, 레모네이드, 레모네이드용 시럽, 레몬스쿼시, 밀감수, 발포성 음료용 분말, 발포성 음료용 재료, 발포성 음료용 정제, 발포성음료용 분말, 발포성음료용 정제, 비알콜성 과일넥타, 비알콜성 과일엑기스, 비알콜성 과일주스음료, 비알콜성 사과즙, 비알콜성 아페리티프(Aperitifs), 비알콜성 음료, 비알콜칵테일음료, 사과주스, 사과주스음료, 사이다, 셀처탄산수, 셀처탄산수(Seltzer water), 소다수, 소다음료, 아몬드시럽, 아몬드즙음료, 아이소토닉음료, 오렌지주스, 유장(乳漿)음료, 음료수제조제, 음료용 과실분말, 음료용 과실시럽, 음료용 과실액(果實液), 음료용 사르사파릴라(Sarsaparilla), 음료용 셔벗, 음료용 시럽, 음료용 인삼분말, 음료용 인삼엑기스, 음료제조용 에센스, 인삼주스(음료), 진저에일(Ginger ale), 채소 또는 과실 가공음료, 청량음료, 콜라시럽, 크바스(비알콜음료), 탄산수(음료), 탄산수제조제, 파인애플주스, 포도액, 포도주스, 채소주스음료, 토마토주스, 토마토주스음료, 광천수, 광천수 제조제, 리튬염수, 무탄산수, 생수, 식탁용 미네랄워터, 음료용 광천수, 음료용 물, 음료용 샘물, 진저비어(이하 ‘이 사건 지정상품’이라 한다
). 4) 등록권리자 : 원고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3. 11. 13.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3당2992호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이 사건 지정상품에 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상표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