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아래와 같이 일부를 추가하거나 고쳐 쓴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서 2쪽 8~9행의 “오토바이” 앞에 "125cc”를 추가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서 3쪽 8행의 “을 제1, 2호증”을 “을 제1 내지 4호증”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3쪽 11행의 “막걸리”를 “브라더소다(알코올 함량 3%)라는 술”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3쪽 13~15행의 ‘④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④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우측으로 심하게 굽은 내리막 도로로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임에도 망인은 이를 초과하여 시속 80km 정도의 속도로 오토바이를 운행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그 당시 망인은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던 점』 제1심판결서 3쪽 맨 아래 행의 “원고가”를 “원고들이”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4쪽 2~4행의 “오히려 사고 장소의 도로현황에 비추어 망인의 운전미숙과 과속으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를 “오히려 이 사건 사고 장소의 도로 현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오토바이 운전에 미숙한 망인이 음주를 한 다음 전방시야가 낮보다는 열악할 수밖에 없는 새벽에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심하게 우측으로 굽은 도로에서 과속으로 운행함으로 인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쉽게 배제하기 어렵다”로 고쳐 쓴다.
2. 결 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