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07.25 2016나20865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다음과 같이 일부를 추가하거나 고쳐 쓴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서 4쪽 7행의 “갑 제2호증의 기재” 다음에 “및 이 법원 증인 D의 증언을 포함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추가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서 3쪽 3행의 “을 제1호증의 각 기재”를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증인 D의 일부 증언”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3쪽 15~17행의 “870,000,000원(= 시가 1,500,000,000원 - D에게 지급할 500,000,000원 - 화해권고결정 금액 130,000,000원)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를 “부동산의 시가에서 화해권고결정 금액 등을 제외한 630,800,000원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4쪽 16~17행의 “50,000,000원”을 “500,000,000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5쪽 5행의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에 관한 증거도 없으므로”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로 고쳐 쓴다.
2. 결 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