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01.09 2017누6602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서 3쪽 13행 ‘이 법정’을 ‘제1심 법정’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3쪽 밑에서 2행 ‘공표한 점’을 ‘공표하였고, 행정대법원은 무슬림형제단의 정파인 자유와 정의당(Freedom and Justice Party)을 해산시킨 점‘으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