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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03.19 2014나652
선급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주식회사 21세기 조선(이하 ‘21세기 조선’이라 한다)은 조선업 및 선박수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선박 의장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공급계약의 체결 및 선급금의 지급 등 1) 21세기 조선와 피고는 2008. 5. 14. 피고가 21세기 조선에 CSN-1001 내지 1009, 1011 내지 1013, 1016호선 및 OPTION 7척 위 ‘OPTION 7척’은 아직 선주사의 발주 여부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상태의 선박들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등 총 20척의 선박에 사용될 해치커버(HATCH COVER, 벌크선의 화물창 덮개)를 제작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계약물품 1) HATCH COVER DESIGN & FITTING 1식/1SHIP 2) HATCH COVER FABRICATION 1식/1SHIP 제2조 계약금액 1) HATCH COVER DESIGN & FITTING : 척당 미화 380,000달러, 총 20척 미화 7,600,000달러 2 HATCH COVER FABRICATION : 척당 미화 850,000달러, 총 20척 미화 17,000,000달러 제3조 대금지불조건

가. 대금 지급은 구매 승인서를 통한 분할 지불조건으로

함. (1) 계약금 - 금액비율 : HATCH COVER DESIGN & FITTING 금액(미화 380,000달러/척)의 20% (2) 잔금 - 금액비율 : HATCH COVER DESIGN & FITTING 금액(미화 380,000달러/척)의 80%와 HATCH COVER FABRICATION 금액(미화 850,000달러/척)의 100%

나. 상기 가.

항의 계약금 13척분에 대하여 일괄 지급한다.

제18조 해약 및 해제

라. 21세기 조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이 해약될 경우는 계약금액의 10%를 현금으로 피고에 배상하여야 하며, 공정진도에 따른 금액은 21세기 조선과 피고가 별도로 협의하여 지불한다.

2 21세기 조선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위 CSN-1001 내지 1009, 1011 내지 1013, 1016호선 등 13척의 선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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