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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08 2015고정73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인 접근매체를 관리함에 있어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유상으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4. 14:0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지하철 노원역 9번 출구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 2개의 각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달라’는 얘기를 듣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준 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 2개(신한은행 B, 외환은행 C)의 각 통장, 현금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회신(외환은행, 신한은행)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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