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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10 2015고정91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인 접근매체를 관리함에 있어서 타인에게 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4.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1주일에 10~2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우체국 C)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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