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7.23 2015고정36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인 접근매체를 관리함에 있어서 타인에게 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6.경 경기 광주시 경안동에 있는 주민센터 앞길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국민은행 B)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