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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08 2015고정139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인 접근매체를 관리함에 있어서 타인에게 이를 양도하거나 유상으로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4.경 수원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대여해주면 사용료로 100만 원을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에 응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로 된 계좌(농협 B)에 대한 현금카드를 건네주고,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금융거래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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