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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10.07 2016가단4405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1996. 12. 3....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1. 5. 30. 망 G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15,213,500원의 대여원리금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망 G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야

함. 2. 가.

피고 1, 3, 4에 대하여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5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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