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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6.20 2018가단175
지상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문경등기소 1979...

이유

1. 청구의 표시 전주제지 주식회사는 1979. 7. 1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존속기간을 계약일부터 1983. 12. 31.까지로 정하여 주문 제1항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피고가 1984. 6. 7.경 전주제지 주식회사로부터 위 지상권을 이전받아 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각 지상권은 존속기간 내에 목적 전부를 이루었으므로, 피고는 위 각 지상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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