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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8 2016가단5145153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1. 3. 30.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A(개명전 성명 D)은 2011. 3. 30.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나. A은 이 사건 소송 중인 2016. 6. 28. 사망하여 원고가 A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내지 12호증(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대여금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인바, 이 사건 채무의 실질적인 채권자는 피고가 아닌 E이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성립시키는 법률행위를 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가 부존재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나) 설령 피고가 이 사건 채무의 채권자라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특약을 하였는바, 위 특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1억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원고는 2014. 10. 15. 피고와 사이에 위 대여금에 관하여 2014. 10. 15.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추후 나머지 원금 5,000만 원을 지급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5. 5. 18.부터 2015. 12. 21.사이에 합계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예비적 주장 원고는 2013. 6.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채무의 이율을 월 2.5%에서 월 2%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채무의 피담보채무는 이자 3,200만 원 상당만 남아있을 뿐이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32,00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원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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