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의 소유이던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2. 18. 원고에게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 8. 28.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6억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E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마쳐졌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2012. 8. 27.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 12. 27.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당시 매도인 D,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 F과 근저당권자 E은 원고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할 경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주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또한 2009. 9. 17.경 원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한 바 있다.
원고는 2009. 9. 24.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위적으로 위 말소약정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예비적으로 피고가 E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함으로써 피고와 E 사이의 양도양수약정은 민법 제103조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이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갑 9, 12, 1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거나, E이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을 양도하고 피고도 위 약정을 알면서 적극 가담하여 양수받았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