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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4.09 2019누6654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 밖에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17면의 두 번째 표에 기재된 “2017. 12. 12. 04:03”을 “2017. 12. 28. 04:03”으로, “2017. 12. 12. 10:19”을 “2017. 12. 28. 10:19”으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제36면 제1행의 “⑵ 인정 사실”을 “⑵ 원고의 주장”으로 고친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28면 제9~10행의 “갑 제9호증,” 다음에 “갑 제25호증,”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28면 아래에서 제3행의 “규정은 없다.”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또한 참가인 취업규칙 제60조 제4항은 “징계위원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되며, 대표이사 유고 시에는 위원 중에서 대표이사가 지명하는 자로 하되, 대표이사가 지명할 수 없는 경우는 최상위 직급자, 입사경력이 오래된 자 순으로 그 해당자가 의장을 대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참가인의 대표이사가 의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징계위원회의 의장을 정하는 순서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될 뿐 징계위원의 자격을 한정하여 규정한 취지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참가인 취업규칙 제60조를 종합적으로 해석하더라도 참가인의 징계위원회가 참가인 소속 직원들로만 구성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제1심판결 제30면 아래에서 제7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⑥ 참가인은 2018.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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