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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16 2018누4290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 밖에 피고와 참가인이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보아 이를 취소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4면 아래에서 제11행의 “(2016부해656)”을 “(경기2016부해656)”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의 이유 중 2의

다. 1)의 다)항 다음(제1심판결문 제6면 아래에서 제10행 윗부분)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라) 참가인 회사가 제출한 2013. 12. 1.자 취업규칙 동의서(을나 제14호증 에 서명한 J은 2018. 4. 11. 원고와의 전화통화에서 2008년 이전부터 참가인 회사에 근무하였으나, 취업규칙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고, 1~2년 전에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서명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제1심판결의 이유 중 2의

다. 1 항 하단'인정근거 '에 “갑 제10호증”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7면 제4행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비추어 보면,”을"제1심 법정에서의 증언, ‘J이 취업규칙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고, 2018. 4.경을 기준으로 1 ~ 2년 전에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서명한 적이 있다’는 내용의 진술기재와 함께 일명 ‘메르스사태’가 발생한 것은 2015. 5.경인데, 참가인의 주장과 같이 2013. 11.경 작성되었다는 취업규칙 제8.1.3.조에 '운전직은 준전시상태 예: 메르스사태 로 인한 타의적인 원인으로 운행 불능시는 월 임금액의 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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