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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11 2013고정2482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시 수영구 B빌딩 4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이다.

임시사무실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존치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관할관청의 장에게 신고한 이후 착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2. 10. 1.경 부산 남구 D의 9㎡ 면적에 창고용 가설건축물(가로 3m, 세로 3m, 높이 2m) 1동을 설치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15.까지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재직증명서

1. 건축법 위반현장 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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