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7.14 2014고정129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 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령시장에게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2. 10월경부터 보령시 C 지상에 가로 6m, 세로 3m, 높이 2m의 철재 가설건축물(컨테이너) 2동을 설치하여 임시창고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가설건축물 신고 여부 조회 회신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기재 가설건축물을 신고 없이 설치하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가설건축물을 철거한 점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의 액수를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