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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0.27 2020고정612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무신고 가설건축물 축조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하고 착공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7. 6. 30.경 광주시 B, C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12㎡ 넓이의 컨테이너를 설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30.경 위 제1.가항 장소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18㎡ 넓이의 컨테이너를 설치하였다.

2. 무허가 건축물 건축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가.

피고인은 2018. 6. 30.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1.가항 장소에서 10.8㎡ 넓이의 샌드위치 판넬 구조 건축물을 설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1.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1.가항 장소에서 78.4㎡ 넓이의 철골구조 건축물을 설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 1.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1.가항 장소에서 30㎡ 넓이의 철골구조 건축물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발장, 현장사진, 위반사항 시정명령 사전예고 통지 및 공사 중지 명령,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3항(신고 없이 가설건축물 축조의 점),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건축허가 없이 건축물 건축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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