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무신고 가설건축물 축조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하고 착공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7. 6. 30.경 광주시 B, C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12㎡ 넓이의 컨테이너를 설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30.경 위 제1.가항 장소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18㎡ 넓이의 컨테이너를 설치하였다.
2. 무허가 건축물 건축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가.
피고인은 2018. 6. 30.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1.가항 장소에서 10.8㎡ 넓이의 샌드위치 판넬 구조 건축물을 설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1.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1.가항 장소에서 78.4㎡ 넓이의 철골구조 건축물을 설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 1.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1.가항 장소에서 30㎡ 넓이의 철골구조 건축물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발장, 현장사진, 위반사항 시정명령 사전예고 통지 및 공사 중지 명령,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3항(신고 없이 가설건축물 축조의 점),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건축허가 없이 건축물 건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