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11.11 2013고정2707
건축법위반
주문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C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현장소장이다.

공사용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존치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관할관청의 장에게 신고한 이후 착공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2. 6.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하수관거 신설공사 현장에서 현장사무실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18㎡ 면적의 가설건축물인 컨테이너 1동을 축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2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0,000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7년 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도로점용허가를 담당한 공무원이 점용허가신청서에 기재된 가설물의 축조허가 신청내용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채 순수한 야적 용도로의 점용허가를 발령하였으면서도, 정작 점용허가증에는 축조물의 설치를 허가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내용 즉 허가의 일부배제의 취지를 전혀 기재하지 않는 등 담당 공무원의 직무수행이 심히 부당함을 넘어서 혼란을 야기할 소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다가 피고인이 또 다른 담당 공무원의 피상적인 질의와 답변에 관하여 경솔하게 이를 신뢰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가 필요한지 여부를 담당 공무원(증인 G)에게 문의하였는데,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그 신고가 필요 없다는 답변을 들어 축조신고를 한바, 이는 자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