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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08.18 2015고정78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설건축물을 기계시설 용도로 축조하려는 자는 존치기간, 설치기준,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경 논산시 B에서 기계시설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면서 논산시장에게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논산시장의 건축법 위반행위자 고발과 이에 첨부한 진술서, 확인서, 위반건축물 현황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3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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