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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2.11 2013고정4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8. 23:50경 경남 의령군 의령읍 중리 척곡마을 앞 도로가에서부터 의령군 C 피고인의 집 앞 도로 중앙선 부근까지 약 5m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사진첨부)

1. 수사보고(신고현장출동경찰관 및 택시기사 E 상대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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