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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8.30 2012고단28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0. 10.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금고 6월을 선고받고, 2007. 12.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8. 1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5.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계주로서 조직한 불입 횟수 19회, 계금을 타기 전 월 불입금 25만 원, 계금을 탄 후 월 불입금 30만 원, 계금 500만 원인 번호계의 빠른 번호 한 구좌를 주면 곗돈을 성실하게 불입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월수입이 40만 원 정도에 불과한데다가 재산 등이 전혀 없어 위 번호계에 가입하더라도 계금을 불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시각 피고인을 위 번호계 2번 구좌에 가입하게 하고, 2010. 8. 25.경 피해자로부터 계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신용정보 첨부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범위: 1월~1년 이 사건 피해 규모가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기는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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