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24 2017가단1845
대여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066,9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9.부터...

이유

1. 피고, 선정자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3호증(을 1호증과 같다), 을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다툼 없는 사실 포함)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9. 5. 25.경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피고로부터 2011. 5. 25.까지 매월 1,500,000원씩 총 24회에 걸쳐 도합 36,000,000원을 변제받기로 약속받은 사실, 당시 선정자 C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선 사실이 인정되고, 그 원금이 30,000,000원이고, 24개월 이후에 총 지급받게 되는 이자가 6,000,000원인 점 등에 비추어 위 대여금에 대한 이율을 연 12%(월 1%)로, 대여금에 대한 이자의 기산일을 그 대여 다음날인 2009. 5. 26.로 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선정자 C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대여일 다음날인 2009. 5. 26.부터 원고가 구하는 2013. 4. 25.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14,104,109원의 합계액 44,104,109원에서 원고가 구하는 29,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 다음날인 2017. 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대여원금 30,000,000원에 2011. 5. 25.까지의 이자 6,000,000원을 합한 대여원리금 36,000,000원에 대하여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속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1호증의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대여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2013. 4. 25.부터 2015. 5. 26.까지 매월 1,500,000원씩을 지급했어야 했는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