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2 2015가단5171216
계금
주문

1. 원고에게, 선정자 C은 17,733,333원, 선정자 D, E, 피고(선정당사자) B은 각 11,822,222원 및 위 각...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기재 청구원인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망 F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자 C은 17,733,333원, 선정자 D, E, 피고(선정당사자) B은 각 11,822,22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6.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