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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8.29 2019가합9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선정당사자)에게 30,398,570원, 선정자 D에게 20,265,715원, 선정자 E에게 20...

이유

청구의 표시

F은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8가합2594), 위 판결은 2009. 5. 21. 확정되었다.

F은 2016. 3. 6. 사망하였는데, F의 배우자인 원고(선정당사자)와 자녀인 선정자 D, E가 F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이에 손해배상금 등으로, 피고들에 대해 70,9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08. 8. 27.부터, 피고 C은 2008. 12. 2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B에 대해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C에 대해 209,7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법정상속분 비율에 따라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D, E에게 지급할 것을 구한다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소 제기).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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