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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0 2017나4364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에 대한 각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이유

1. 피고, 선정자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9. 5. 25.경 원고가 계주인 번호계에 가입하면서 2009. 5. 25.부터 2011. 5. 25.까지 25회에 걸쳐 계불입금 1,500,000원을 납입하기로 하면서 원고에게 “피고는 2009. 5. 25.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하였으므로, 위 번호계의 계불입금을 납입할 것을 약속하며, 위 계불입금을 완납하였을 때에는 차용증서의 효력은 상실된 것으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서(갑 제3호증)를 작성하여 준 사실, 선정자 C은 위 계불입금 지급채무를 보증한 사실, 피고는 2009. 6. 18.부터 2011. 5. 25.까지 원고에게 별지 표 중 변제일란 기재 각 일시에 변제액란 기재 각 돈 합계 35,23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계불입금 37,500,000원을 완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차용증서에 따라 차용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위 차용증서의 원금이 30,000,000원이고, 2년 후에 총 지급받게 되는 이자가 7,500,000원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차용금에 대한 이율은 연 12.5%로 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선정자 C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5. 25.부터 연 12.5%의 비율로 정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차용증서에서 정한 원금은 30,000,000원이고, 차용일로부터 24개월 후에 피고로부터 받는 돈은 37,500,000원이므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속한 것이고, 이에 의할 때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이자가 29,400,000원임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피고, 선정자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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